의료연대본부 등 현장 간호사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규탄
“면허취소로 간호사 협박하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폐기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발의된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을 논의키로 하자 일선 간호사들이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 압박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소속 현장 간호사들은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역공공간호사법안 즉각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규탄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역에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의됐지만 간호사들이 병원과 지역을 떠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이 아닌 간호사들에게 족쇄를 채워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간호사들이 병원현장과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간호사들이 처한 노동현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간호사 1인당 40~60명까지 환자를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과 처우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간호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 법안은 열악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보고 있는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최연숙 의원실은 ‘처우개선과 인력부족 문제는 선후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병행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답하면서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인력부족 문제를 별개 문제인 냥 얘기했다”면서 “이 법은 오히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가로막는 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현장 간호사들은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방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간호인력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감염병동 중증도별 인력기준을 마련하라는 간호사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헛발질만 계속하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열악한 간호현실을 외면하고 면허취소로 간호사를 협박하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폐기하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이 우선으로 정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감염병동 중증도별 인력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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