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방사선과 건강영향 상관관계 조사사업 추진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담 조직 지정…“장기적 조사 기반 마련”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사선과 건강영향 간 상관관계 조사 사업이 추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학원과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전·현직 전체를 대상으로 방사선과 건강영향 간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원자력의학원은 퇴직자를 포함한 약 19만명에 이르는 방사선작업조사자의 국내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사선과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저선량 방사선 구간에서의 건강영향을 지속 관찰해 실증적 근거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을 활용하는 여러 주요 국가들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유전적 특성과 방사선 이용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우리 고유의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안위와 의학원은 지난 2019년부터 일부 방사선작업종사자 약 2만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얻어 암 등 제한적 질병정보를 활용한 조사 분석을 실시해 왔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시행에 따라 전체 종사자에 대해 암, 심혈관질환, 만성질환, 사망원인 등 다양한 질병정보 등을 활용한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엄재식 위원장은 “직업적 피폭과 건강영향 간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분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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