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 시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투입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여행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와 배제되지 않은 종사자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 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안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 근무한 의료인에게는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하지만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방역현장에서 업무 관련 논란이 있으며 방역수당 등 경비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