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법안소위, 23일 소위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논의
수술실 CCTV 설치‧환기시설 관리 강화‧의사 파업 금지 등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 1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 의사 파업 금지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해 논의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1법안소위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소위 결과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센 법안이 여러개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신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외 의료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우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안이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최 의원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지난해 11월로, 당시 최 의원은 당해 8월에 있었던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진료거부로 필수의료 진료공백이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지난해 의사파업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더라도 필수의료 공백을 없게 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이 외 같은 당 김민석, 최혜영, 홍익표, 최종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를 담았다.

관리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민주당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인증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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