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잔여백신 60세 이상 우선 배정 재확인
지침 변경 전 예비명단에서도 60세 이상 우선 접종 요청
지침 어기는 의료기관 처벌 질의에는 ‘처벌 없다’ 확답 안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남는 잔여백신을 ‘60세 이상에 우선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접종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2분기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60세 이상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라고 정리했다.

또한 잔여백신 예약과 관련한 지침을 2일 오후 늦게 배포한 것이 현장 혼란의 원인이라며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 60세 이상 우선 배정 지침을 어길 경우 별도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오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2일 오후 10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방법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자를 다 접종하고 남은 백신은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의료기관별로 전화 등으로 희망자를 사전에 받아 예비접종자 명단을 작성해 왔으며 잔여백신 발생이 예상되면 즉시 연락해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예비접종자 명단은 연령구분 없이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추진단은 지난 5월 27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인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접종 희망자가 잔여백신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같은 시스템을 6월 9일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다.

추진단 목표는 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예비명단을 작성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시스템에 당일 잔여 백신량을 등록해 카카오와 네이버 앱을 통해 공개하고, 희망자가 선택해 당일 예약하도록 하는 방식의 대중화다.

그런데 추진단은 이처럼 카카오와 네이버 앱 활용으로 잔여백신 활용을 전면 전환하면 60세 이상 등 앱 활용이 비교적 어려운 연령층 예약에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기존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미 마련한 예비명단을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시범운영이 끝나는 6월 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해 60세 이상의 경우 기존 방식과 같이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에 전화로 예비명단에 이름을 등록해 잔여 백신 발생 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국가에서 잔여백신을 관리하는 기본 시스템은 앱을 통한 예약을 전환하지만 60세 이상은 기존 전화 예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추진단의 이같은 결정은 현장에 혼란을 줬다. 이같은 결정이 ‘60세 이상에 잔여백신 우선권을 줘야 하는 것이냐’를 놓고 접종 현장이 우왕좌왕 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추진단의 이같은 지침이 2일 오후 늦게 정해졌고 현장에서는 지침보다 관련 언론보도를 먼저 접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결과적으로 추진단의 의도는 잔여백신은 60세 이상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방대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자체 운영한) 예비명단은 6월 9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4일부터는 앱을 기본원칙으로 (잔여백신 활용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6월 9일까지 유예기간 동안에 허용된 의료기관 예비명단에는 60세 이상과 미만이 함께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간에도 가급적이면 60세 미만보다는 60세 이상에게 우선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4일부터 앱을 통한 잔여백신 활용이 기본원칙이 되더라도 전화나 방문으로 잔여백신 접종을 원하는 60세 이상이 나타난다면 이들에게 우선권이 있어 앱을 통한 예약이 한동안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됐다.

'지침 어겨도 처벌없다' 확답 안하는 방역당국

특히 방대본은 의료기관이 잔여백신 60세 이상 우선접종 지침을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어겨도 처벌은 없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같은 질의에 방대본은 “60세 이상을 우선 접종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60세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30세 이상이면 예비명단에 포함해 접종이 가능하다”며 “다만 6월 4일 또는 10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을 어길 경우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추가 보완방안’을 언급한 것은 의료기관이 60세 이상 잔여백신 우선 접종 요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라는 추가 보완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외 방대본은 60세 이상 잔여백신 우선 활용 지침으로 인해 젊은 층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드는 것이냐는 질의에 ‘잔여백신 자체가 적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방대본은 현장 혼란에 대해 “잔여백신 활용에 대한 지침을 2일 오후 늦게 개정해 발표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2일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회원 기관에 안내하는 방식을 활용 중인데,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 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본지의 별도 질의에 “다른 연령층은 2분기 접종대상자가 아니지만 60세 이상은 2분기 접종대상자”라며 “60세 미만은 잔여백신 폐기를 줄이기 위해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이다. (60세 이상과 미만은) 애초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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