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발족
의료기관별 의료자문‧대응 역할도

대한의사협회가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 범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의협은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산하 단체별로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 구성원은 총 19명이다.

특위는 의료행위별 업무 범위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자문을 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의협 부회장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이진우 대한의학회 부회장(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과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원자력병원 외과)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의협과 의학회, 대전협 외에도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은 지난달 20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기관 내 불법 PA 인력 운영’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PA 운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의협은 “PA는 의료법상 별도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 인력”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은 면허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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