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 등 발전 방안 없는 간호법 절대 안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을 의료법에서 떼어내 독자적인 법률인 간호법에 담아냈다고는 하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반대 이유다.

간무협은 25일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의 최소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은 결사반대할 것”이라며 “여야 3당이 동시 발의하기까지 간호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간호조무사협회와 협의는 전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은 “당사자들 간 원만한 합의와 상생 발전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간호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라는 간호법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간호조무사가 전문대(2년제)에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제반을 마련하고 영역별 직무교육 제도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을 운영하는 나라는 경력 상승 체계가 있어 간호조무사도 임상경력과 교육, 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며 “간호사도 2년제, 3년제, 4년제 등 다양하게 양성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도 전문대를 포함해 제도권에서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전문대 양성 등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과 간호 인력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도 간호법 내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법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협회가 당연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으로 인정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상생과 화합으로 함께 간호함으로써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은 물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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