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연 서울시 간호조무사회장 “간호조무사의 존재감 피력할 때”

독자적 간호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일부 시도 간호조무사회가 자격증 반납까지 고려한 투쟁을 선포하는 등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반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오는 20일까지 자격증 반납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 반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나 지난 20대와 21대 그 누구도 간호조무사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며 “존재감 없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현장을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간호조무사의 존재감을 피력할 때”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간호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생명과도 같은 자격을 반납하며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길에 간호조무사 모두가 함께 하자”고 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을 의료법에서 떼어내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겠다고는 하나 간호조무사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 발의는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생각하지 않고 발의한 법안”이라며 “(여야에서) 3개 법안을 발의할 때까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 협의가 없었다. 국회의원에게 간호조무사의 존재감을 묵살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안 내용을 살펴봐도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내용은 없다”면서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간호사회를 설립하고 간호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은 (법안 내용에) 빠져있다”고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의료계는 물론 요양보호사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간호법 저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포함되는 당사자인 만큼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더 강화할 것이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을 발의한 데 이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발의했지만 유관단체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간호법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