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부작용으로 원 내 진료 시 진료비는 부담은 누가 하나
직원 복지 차원서 본인부담금 병원서 지원하는 병원들 많아
경증이라도 원칙은 본인 소재지 보건소에 각자 청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두통‧발열‧근육통 등 경증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자체적으로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경증 부작용 진료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원을 위해 응급실 내 별도 진료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경증 부작용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위해 별도 의료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후관리에 애를 쓰고 있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국가에서 보상해준다고 하지만 그 절차가 워낙 복잡하다보니([초점] 발열‧두통 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진료비, 보상은 어떻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병원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총 128만5,909명, 2차까지 완료한 접종자는 6만569명이다.

이 중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1만1,927건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경증 부작용이 1만1,732건으로 98.4%를 차지했다.

때문에 많게는 직원들 수천명이 원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백신 접종 직원들의 경증 부작용 관리가 필수가 되고 있다.

의료기관들의 경증 부작용 관리는 ▲원내 별도 진료공간 마련 등 접종자를 위한 진료 편의 제공 ▲진료 후 본인부담금 지원 및 감면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4,000여명의 직원이 백신 접종에 나선 아주대병원은 접종 후 열이 39도 이상 계속되거나 주사부위에 부종이 심하면 원내 응급실 별도 공간에서 24시간 언제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진료 후 직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병원 측에서 지원하고 있다. 실제 경증 부작용으로 진료받은 사례는 약 100건이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경증 부작용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의료기관 특성상 직원들도 백신 접종 후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교육도 하고 있어 실제 부작용 진료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 후 본인부담금의 경우 병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직원 개개인 사정에 의한 진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직원 8,700여명이 백신 접종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진료를 받는 직원들에게 진료 편의를 봐주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진료받을 경우 패스트트렉처럼 원내 외래에서 먼저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경우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말했다.

직원 1,800여명이 백신 접종을 받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역시 접종 후 경증부작용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병원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원내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병원에서 부담해주고 있다"며 "병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직원들에게는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많게는 수천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형병원들로서는 한명한명의 본인부담금이 모일 경우 목돈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서울의 한 병원의 경우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직원들의 진료비 총액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본인부담금 총액 또한 수백만원에 이른다.

병원 입장으로서는 국가보상제도가 버젓이 있음에도 보상제도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직원들의 진료비를 병원에서 지원한 후 병원 차원에서 모아 일괄 피해보상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접종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주소지가 다른 직원들의 보상신청을 병원이 대행하는 건 쉽지 않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한 직원들이 진료를 받는 경우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했다면 이를 제외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환자 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면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원복지 등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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