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근로자 상병수당급여 지급 여부 달린 ‘의료적 인증’ 강조
“3단계 인증절차…제도 오남용 방지하고 성공적 제도정착 위한 요소”

정부가 내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 추진하는 가운데 상병수당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자격대상자의 근로무능력을 평가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인증 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병수당(Cash-sickness-benefit)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로노무능력이 발생했을 때 소득보장을 통해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적 사회보장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에만 없다.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건강권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촉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도입 실행방안모델 설계(안)(의료보장연구센터 임승지 센터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재원 및 관리운영 주체 ▲상병수당 신청절차 ▲의료적 인증 ▲제도대상 자격기준 상병수당급여 보장 등이 담겼다.

연구팀은 상병수당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근로자가 상병수당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적 인증’ 절차를 꼽았다.

한국형 상병수당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의료적인증 절차(안) 모식도(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의료적인증 절차(안) 모식도(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상병수급을 위한 의료적 인증 절차는 ▲지정의사 혹은 지정병원의 근로무능력에 대한 의료적 인증과 진단서발급의 1단계 ▲제도운영기관에서의 의료인증 심사와 재평가가 2단계 ▲상병수당 전담 행정직원의 행정지침 인정조사 방문 3단계로 진행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상병수당 급여수급을 위해 의사로부터 근로무능력에 대한 의료적 인증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OECD 선혐국에서는 상병수당 수급을 위한 근로무능력 진단서에 진단명, 상태, 근로무능력 시작과 종료일을 명기하고 있다.

진단서 종료일을 근거로 상병수당급여 보장최대일수가 결정되며, 제도운영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전담의료인의 심사를 통해 보장일수를 최종 결정한다.

주치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헝가리나 건강관리의사제도를 운영하는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상병수당을 위한 근로무능력 진단서를 발급받지만 주치의제도가 없는 경우 계약된 지정의사 혹은 지정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형 상병수당제도에서 업무외 상병에 대한 1단계 의료적 인증 방안을 3가지로 검토했다.

1안은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상병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상병수당 의료적인증 지정의사로부터 업무외상병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2안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정병원을 공단과의 계약을 통해 지정하고,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3안은 지정의사 혹은 지정병원을 모두 운영하되 독일의 경우처럼 정부-보험자-공급자대표연합기구인 ‘공동자치위원회’ 운영을 통해 상병수당 근로무능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통일된 평가절차를 제공하고 규제하는 방안이다.

연구팀은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1안과 2안을 검토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본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3안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자의 적정성 심사가 이뤄지는 2단계 의료적 인증 단계에서는 공단 빅데이터가 고용노동부의 고용 및 근로상태 관련 데이터 및 국세청 소득 데이터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3단계인 상병수당제도 전담행정직원의 행동지침 인정조사는 진단서에 근거한 근로무능력 상태에 부적절한 외출 및 신체활동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단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를 활용해 전담인력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상병수당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보장기준뿐만 아니라 제도 자격대상자에 대한 근로무능력의 의료적 인증 및 제도시행절차와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현실적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상병수당제도는 상병에 의한 근로능력상실을 증명해야 제도 자격조건이 생기며 의료인의 의료적 인증을 통해서만 근로자에게 제도 보장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해야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속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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