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뉴이티’, 인과관계 상관없이 이상사례 17%(651명 중 113명) 발현
식약처 “이달 12일까지 허가사항 변경명령 의견조회”

GSK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렐바 엘립타(성분명 플루티카손푸로에이트/빌란테롤)’가 시판 후 조사에서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으로 폐렴 등이 보고돼 허가사항에 반영된다.

마찬가지로 시판 후 조사를 거친 천식 치료제 ‘아뉴이티 엘립타(성분명 플루티카손푸로에이트)’는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이상사례 발현율이 약 17%로 보고됐으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렐바100엘립타' 제품사진 (출처: GSK 홈페이지)
'렐바100엘립타' 제품사진 (출처: GSK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고 관련 의견을 이달 12일까지 제출 받는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3,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렐바100엘립타’, ‘렐바200엘립타’의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이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30.85%(992명)에 달했다.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으로 폐렴과 급성 심근 경색이 전체 환자의 0.12%에 해당하는 4명에게서 나타났다. 전체 환자 4.10%(132명)에게는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로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났다.

시판 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사례와 함께 재심사 이상사례의 분석평가 결과도 ‘렐바 엘립타’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된다.

평가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렐바 엘립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은 ▲호흡기, 흉부 및 종격 장애(호흡 곤란) ▲위장관계 장애(구강 건조) ▲신경계 장애(미각도착증) 등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이 결과가 해당 성분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가 입증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아뉴이티100엘립타' 제품사진 (출처: GSK 홈페이지)
'아뉴이티100엘립타' 제품사진 (출처: GSK 홈페이지)

플루티카손푸로에이트 성분 단일제 ‘아뉴이티100엘립타’, ‘아뉴이티200엘립타’도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변경안이 마련됐다.

651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아뉴이티 엘립타’의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이상사례 발현율은 17.36%(113명)였으며,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로 폐렴, 기관지염 등이 보고됐다.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 이상반응으로는 타액 과다 분비, 가래 증가 등이 3명에게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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