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경외과 뇌혈관 분쟁 분석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5건 발생…사망‧장애, 외과 2배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 사건 분석 결과 10건 중 7건 이상이 사망이나 장애 등 중증 피해 발생 건이며 이는 외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7호’를 발간했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7호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185건의 의료사고 유형 분석과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이 소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분쟁사건 분석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 유형에는 ▲수술비중이 52.4%로 가장 높았고,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출혈 사고는 19.5%로 나타나 외과계 출혈사고 5.2%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치료결과 환자 상태가 ‘사망’ 및 ‘장애’ 등 중증 피해 발생비율이 77.3%로 외과계 38.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 적절성 판단 결과를 보면 ▲적절함 72.4% ▲부적절함 25.4%로 나타났으며,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11.4%를 차지했다.

또한 총 185건 중 최종 조정 성립된 건은 49.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양대병원 신경외과 고용 교수는 “뇌혈관 질환은 치료하지 않으면 예후가 나쁨으로 반드시 치료해야 하며 뇌손상이 발생하면 평생 치명적인 결과가 남게 되므로 적절한 치료방법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뇌혈관질환에 따른 시술이나 수술의 결정은 경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술 전 충분한 영상을 촬영하고 면밀히 검토해 나쁜 결과 발생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술 중 혈관이 파열되면 즉시 수술해야 하므로 전신마취 하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도움과 응급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대기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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