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의약품 처방 제한·대체 의약품 전환 요청”

허가사항과 다르게 약을 제조한 바이넥스가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탁 제조 의약품 32개 품목(24개사)의 잠정 제조·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는 앞서 식약처가 발표한 바이넥스의 6개 품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려진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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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바이넥스의 현장 조사 진행 중 6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다른 제약사의 32개 품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덱펜정 ▲디캐롤정 ▲소니펜정300mg ▲엑시펜정 등 4개 품목과,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성분의 ▲뉴록사신정 ▲시플록큐정250mg ▲씨록신정250mg ▲씨록탄정250mg ▲씨프론정250mg ▲풍림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정 등 6개 품목 등이다.

또한 플루옥세틴염산염 성분의 ▲디프맥스캡슐20mg ▲슬리세틴캡슐 ▲영프록틴캡슐 ▲옥세틴캡슐 ▲옥시그린캡슐 ▲웰피트캡슐 ▲유니작캡슐20mg ▲포녹세틴캡슐20mg ▲푸루세틴캡슐20mg ▲플록센캡슐 ▲프로닌캡슐 등 11개 품목과, ▲슬리세틴캡슐10mg ▲영프록틴캡슐10mg ▲오베틴캡슐 ▲옥세틴캡슐10mg ▲웰피트캡슐10mg ▲유니작캡슐10mg ▲프로닌캡슐10mg ▲플록틴캡슐10mg ▲플루민캡슐10mg 등 9개 품목, 글리메피리드 성분의 ▲그릴정 ▲글루비정 등 2개 품목 등이다.

앞서 8일에는 바이넥스의 ▲닥스펜정(성분명 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성분명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성분명 플루옥세틴염산염) ▲셀렉틴캡슐10mg(성분명 플루옥세틴염산염) ▲아모린정(성분명 글리메피리드) ▲카딜정1mg(성분명 독사조신메실산염) 등 6개 품목에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 중 바이넥스의 독사조신메실산염 성분 의약품 수탁제조 실적은 없다.

식약처는 “의·약사가 해당 제품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의·약사 및 소비자원 등 관련 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며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도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의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 품목은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약학정보원을 통해 조치된 품목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살펴 본 결과 다수 품목이 존재했다.

먼저 덱시부프로펜 성분 의약품으로는 안국약품 ‘애니펜정300mg’과 한미약품 ‘맥시부펜이알정300mg’ 등이 있고,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성분은 HK이노엔 ‘사이톱신정250mg’과 일동제약 ‘싸이신정250mg’ 등이 있다.

플루옥세틴염산염 성분과 글리메피리드 성분 의약품은 각각 명인제약 ‘푸록틴캡슐’(10mg, 20mg)과 한독 ‘아마릴정2mg’ 등이 있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대상 의약품 (24개사 32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대상 의약품 (24개사 3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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