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판례집 발간 및 법률구조사업 첫 발 뗄 수 있도록 노력”

전국 230여명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제7대 대표에 유현정 변호사가 선출됐다.

(왼쪽부터)의협 유현정 7대 대표, 이인재 6대 대표(사진제공: 의변)
(왼쪽부터)의협 유현정 7대 대표, 이인재 6대 대표(사진제공: 의변)

의변은 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7대 집행부를 꾸렸다.

7대 대표에는 6대 집행부 부대표를 역임한 유현정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변창우 변호사가 수석부대표, 박호균 변호사, 박석홍 변호사가 각각 부대표를 맡는다.

의변은 지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회원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위해 의변 산하에 ▲학술위원회(위원장 정혜승, 부위원장 박노민) ▲법령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주익철, 부위원장 성용배, 윤기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영, 부위원장 이연지)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황다연, 부위원장 남윤국, 한진)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박호균, 부위원장 조우선)를 신설해 전문위원회’ 체제로 조직을 발전시켰다.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재무이사에는 이정민, 회원이사에는 윤동욱, 홍보이사에는 오지은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의변 새 대표를 맡은 유현정 변호사는 “새로운 임원진과 힘을 합해 의변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지난해 발간한 의료법 주석서를 바탕으로 의료법 학교를 개설하고, 그간 10년이 넘게 이어진 판례발표 결과를 종합해 ‘의료판례집(가칭)’을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오랜 기간 의변의 숙원사업이었던 법률구조사업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7월 14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된 의변은,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현재 234명으로 늘고 명실공히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로 성장했다.

의변은 그간 법원 의료전문재판부 및 검찰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해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며, 회원 발표, 전문가 초빙 강의, 회원간 단합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샵,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 교류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의변 행사가 변호사 전문기관 연수로 인정되고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는 등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은 지난해에는 종교단체, 구치소 등에서의 집단발병에 대한 인권 문제, 방역과정에서 의료인을 포함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의변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료 전문 단체로서의 보폭을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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