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스, 메디톡스·앨러간에 합의금 및 로얄티 지급
대웅제약 “ITC결정 오류 바로잡을 기회 없어져 유감”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애브비)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 및 로얄티를 받는 조건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미국 현지에서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수출명 주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메디톡스-앨러간과 대웅제약-에볼루스가 벌여온 법정 공방이 일단락된 것이다.

다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측 모두 이번 합의가 국내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균주 분쟁’은 국내 법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에볼루스가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앨러간, 에볼루스는 3자간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에볼루스는 신고서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에 대해 “자사는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피고이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가 자사의 소유 및 반환 거부에 의해 도난당했다”며 “자사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며 사기 행위 및 관행에 관여했다”고 적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ITC에 에볼루스와 관련된 명령 철회를 요청하고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를 상대로 2017년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최종판결을 통해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 21개월의 수입·제조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에볼루스는 현지 나보타 판매를 위해서 나보타 100유닛(unit) 1바이알 당 441달러(약 48만원)의 공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에볼루스는 나보타 판매에 좀 더 주력할 수 있는 반면,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나보타 관련 사업에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됐다.

에볼루스는 앞으로 미국 내에서 나보타를 판매·유통하는 대신 2년간 총 3,500만 달러(약 387억원)의 합의금과 같은 기간 동안 나보타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메디톡스와 앨러간에 지급한다.

또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앨러간으로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 연합, 스위스, 유럽 경제 지역의 회원국 및 협력 국가, 러시아, 독립 국가 연방, 남아프리카, 호주 및 일본에서 나보타를 제조하고 상업화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는데 합의했다. 2022년 9월 16일까지 21개월 간 순매출액의 두 자리 수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그 이후부터는 한 자리수의 로얄티를 메디톡스에 지급한다.

아울러,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주식 약 676만주를 보유하게 된다. 또 메디톡스와 에볼루스는 양사뿐만 아니라 각 계열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특정 주장을 상호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3자 합의가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3자 합의로 ‘균주 분쟁’ 자체가 모두 종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에서 또 다른 당사자인 대웅제약은 빠졌으며 이에 따라 현지 나보타 판매와는 별개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국내 민·형사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이번 3자 합의는 국내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본 합의는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웅제약 또한 다음 날인 20일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본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속절차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이 거짓으로 모두 밝혀져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굳이 애브비, 메디톡스와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현지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을 통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ITC의 주보에 대한 21개월 수입 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전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의거해서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내다봤다. 나보타의 글로벌 매출과 이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메디톡스의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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