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장단 “절대 수용 불가…코로나 대응에 장애 초래”

중대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16개 시도의사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면허강탈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해당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시도의사회장단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킬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6명도 법안 강행 시 즉각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들은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문제”이라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우리 41대 의협 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면서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41대 의협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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