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단체 “에볼루스, 영업비밀 도용 사실 주주들에 알리지 않아”

지난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맞붙었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의 여파가 미국 현지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주보(Jeuveau)’ 제품이미지.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주보(Jeuveau)’ 제품이미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에 영업비밀이 존재하며 대웅제약이 이를 도용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 미국 법무법인들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글로벌 뉴스통신매체인 SB와이어(SBWire)에 따르면, 미국 주주권익단체인 ‘쉐어홀더스 파운데이션’은 에볼루스 경영진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에볼루스 투자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ITC 예비판결에서 ITC위원회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기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미국 대형 법무법인 깁스(Gibbs)는 에볼루스의 미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주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약 20개의 현지 법무법인이 에볼루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쉐어홀더스 파운데이션(The Shareholders Foundation)’은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는 증거가 존재했음을 밝히지 않았고, 대중에게 거짓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며 “미국에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상업화한 후 창출한 모든 수익은 메디톡스 및 엘러간에 속한 영업 비밀을 도용한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쉐어홀더스 파운데이션 측은 “(ITC) 법원의 주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에 따라 에볼루스는 미국 내 주보 상업화와 이윤 창출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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