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논 이동 임직원에 격려금 1500만원 일괄 지급…고용안정 협약

한국MSD가 2월 오가논 분사를 앞두고 노사간 협의를 통해 소속이 변경되는 임직원에 격려금 지급 및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당초 한국MSD 대표이사와 한국오가논 초대 대표로 선임된 김소은 (現)전무의 서명 날인을 요구했던 노조 측 요구와 달리 각 회사의 임원(전무)이 협약서의 주체가 되는 만큼 그 효력이 얼마나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한국MSD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오가논으로 이동하는 조합원들에 일괄 1,5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서는 한국오가논으로 이동하는 조합원에 대한 보상, 고용안정, 근로조건의 승계, (추후 진행될 수도 있는) 분할, 합병, 양도에 대한 조건, 임금인상의 적용, 협조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오가논은 신설법인 '오가논'으로 이동하는 조합원에게 그동안 한국MSD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새 출발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일괄 격려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에서는 분야와 상관없이 과거 기업변동에 따른 격려금 지급 사례를 모아 근거로 제시하며 평균 수준의 금액을 요구했지만, 앞서 한국화이자제약이 업존 분할 당시 지급한 1,200만원이 기준이 됐다는 게 업계의 후문이다.

여기에 더해 소속이 바뀌는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해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승계하며,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도록 했다.

또한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더라도 필요 시 노사협의회 등 적절한 노사 협의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했다.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일단 현 한국MSD의 취업규칙을 승계하며, 만일 한국오가논이 추후 법인을 분할, 합병 혹은 사업부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최소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할 것을 명시했다.

과거 화이자와 같이 업존 분사 후 마일란과의 합병을 통해 전혀 다른 회사(비아트리스)로 탄생할 경우 노조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밖에도 노조가 올 상반기 한국MSD와 진행하는 2개년(2021~2022년) 임금협약 결과를 한국오가논으로 이동한 조합원에게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노사간 협약서 체결은 현재 진행 중인 '부당전적 구제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MSD 노조는 작년 12월 한국오가논으로 이동이 결정된 조합원들에게 위임 받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노무 전문가에 따르면, 만일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이 이번 협약서를 받아들일 경우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제소합의로 갈음해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전적 구제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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