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 ‘과욕’ 반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업무 국한해 조정해야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으나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논의의 걸림돌이 됐다.

지난해 3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하위법령 명문화 절차가 중단되자 논의 재개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꾸리고 지난해 12월 3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논의에 나섰지만 의료계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 간호사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한 개정안 내용이 문제가 됐다는 것.

전문간호사 업무를 지도가 아닌 처방 하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면허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의 제한적 확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마취와 같은 의사 고유의 진료행위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신전문간호사나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등 의료행위가 아닌 간호행위 내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행위인 마취는 업무범위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업무에 국한해 업무범위를 정해야 한다. 의사의 업무행위를 전문간호사법에 담을 수는 없다”며 “마취전문간호사가 의료행위인 마취를 하려는 것은 과욕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회의가 열려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는 격주 1회 개최키로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