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서 국내 미허가 제품 버젓이 유통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인지…시정 조치·차단 계획”

전문의약품인 ‘클로로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음에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 의약품 중고거래는 약사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이 클로로퀸은 국내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취재 결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서 각각 ‘클로로퀸 포스페이트 라리아고’가 판매 중이었다.

먼저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는 ‘클로로퀸 포스페이트 라리아고’와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총 7건 거래되고 있었다. 두 의약품 모두 국내에서 정식 처방되지 않는 제품으로, 해당 제품 판매자들은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통해 구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고나라에서 유통되는 '클로로퀸 포스페이트 라리아고'
중고나라에서 유통되는 '클로로퀸 포스페이트 라리아고'

한 판매자는 “올 3월 허브캐치에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주문했는데 인도에서 반출을 갑자기 금지시켜서 대신 클로로퀸 포스페이트 라리아고를 보내줬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올려 본다. 정품만을 취급하는 허브캐치에서 구매했다. 가격도 500정에 14만원이 넘는다. 두 달 걸려서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판매자는 "사쿠라허브에서 직구로 구입한 클로로퀸 라리아고 200정이다. 2월 구입할 때 11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14만8,000원에 판매 중이다. 11만원 구입가로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당근마켓에서도 '클로로퀸 포스페이트 라리아고'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2주 전부터 게재돼 있다.

당근마켓에서 유통되는 '클로로퀸 포스페이트 라리아고'
당근마켓에서 유통되는 '클로로퀸 포스페이트 라리아고'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클로로퀸’은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정보가 SNS에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클로로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도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선 ‘클로로퀸’ 불법 거래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이가영 주무관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사이트를 확인해서 시정 조치나 사이트 차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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