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주요 보툴리눔 톡신 제제 판매 가능” 자신감 나타내
이달 중순 이노톡스 제조·판매 중지 집행정지 결과 예정
윤리경영본부 신설…총괄에 검사 출신 이두식 부사장 영입

지난달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허가취소 처분 소송 전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제조·판매 중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과는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달 있을 이노톡스 제조·판매중지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지난 12월 30일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신, 코어톡스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2건에 대한 항고를 각각 기각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하고 표시기재 또한 위반한 것으로 보고, 메디톡신(50·100·150·200 단위)와 코어톡스 10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달 27일 대전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대전고법의 항고 기각은 식약처가 이에 항고한 데 따른 것으로 대전지법에 이어 대전고법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재항고할 경우,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판매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식약처가 재항고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처분 본안 소송 전까지 두 품목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재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판매가 가능한 상태”라며 “만일 식약처가 재항고하더라도 앞서 대법원이 두 차례 제조·판매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전례가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메디톡스는 이밖에도 이달 이노톡스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24일 대전지법으로부터 이노톡스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임시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냈다. 효력정지 기한인 이달 14일까지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그 사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4일 메디톡스는 윤리경영분부를 신설하고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등을 역임한 이두식 부사장을 새롭게 신설되는 윤리경영본부 총괄 직책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이두식 윤리경영본부 신임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고, 199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4년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및 형사정책단장, 울산·광주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법무부 초대 상사법무과장으로 기업·경제·무역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경제부처 법령자문 등을 담당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두식 부사장의 영입으로 준법·윤리경영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소송의 빠른 종결에도 탁월한 전문가 역량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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