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로 만료 공시…최대주주 SK 결정에 관심 ↑

SK바이오팜은 지난 29일 최대주주(SK 지분율 75%)의 보호예수기간이 내달 2일부로 만료된다고 공시했다.

SK바이오팜, 에스케이바이오팜, SK BIOPHARM
SK바이오팜, 에스케이바이오팜, SK BIOPHARM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2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상장일로부터 6개월) SK바이오팜 최대주주의 보유물량을 보호예수기간으로 지정한 바 있다.

SK바이오팜의 최대주주는 지주사인 SK로 보통주 5,873만4,94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4일 새해 첫 거래일에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어떤 변화를 보일 지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적으로 최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무보유기간 해제후 바로 주식을 시장에 내놓지 않지만, 간혹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시장에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근 코스피가 2700선을 넘기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 SK바이오팜이 이전 보호예수기간 만료 후 시장에 주식 물량이 나온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년 초 SK바이오팜의 주식 물량이 풀릴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팜의 주가는 29일 현재 16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SK바이오팜은 올해 공모주 청약에서 약 31조원을 모집하는 기염을 토하며 제약바이오주 최대 관심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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