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약사회와 간담회서 공감대 형성…적정 조제건수 일 20건 수준

의료계와 한약계가 원외탕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에 나설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한약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원외탕전실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원외탕전실 설립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주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외탕전실 한 곳에서 수백, 수천 개의 첩약이 제조됨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한 명만 근무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의협과 한약사회는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1인당 1일 적정 조제건수를 ‘20건’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은 한약사회가 제시한 조제건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향후 한약사회와 공조해 조제건수 제한의 필요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의협은 또 한약이 대량으로 불법 제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발을 통한 법률적 판단 등 대응이 필요하며, 고발이 어려울 경우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의협은 의정협의체 실무협의에 따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날 27일 의정협의체 실무협의 제3차 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과 관련해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 8일, ‘의‧약‧한‧정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으로 잠정 연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검증을 위한 대안으로 ▲한의협을 제외한 ‘의‧약‧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소위원회의 형태로 한방특위를 구성하는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검증단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관련 단체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각 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의료계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거부 상황 등을 고려해 한의협이 불참하더라도 의‧약‧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검증하는 방안을 요구키로 했다.

또 부수적으로 심평원 내 검증단 구성 시 의협 추천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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