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까지 이노톡스주 판매 가능…“판매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한국거래소 “필러 매출 유지 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아냐”
오킴스 “이노톡스 관련 공시도 허위…원고 주장에 더욱 힘 실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이노톡스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임시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4일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전지방법원이 식약처가 22일 내린 이노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효력을 임시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오는 1월 14일까지 이노톡스주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가 이노톡스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표한 당일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월 14일 이전에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메디톡신 등 앞선 사례들에 비춰볼 때,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를 받아내 본안 소송 전까지 이노톡스주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로 인한 상장 폐지 실질심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로 인해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전 제품이 허가 취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경우,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로 인해 상폐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상폐 실질 심사는 코오롱티슈진이나 신라젠처럼 아예 매출이 없을 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자사 제품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이 여러 차례 내려졌지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보툴리눔 톡신 판매를 못했던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53.7%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통해 나왔다. 메디톡스 측은 그 외 나머지 매출을 필러 매출로 보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또한 최근의 문제제기에 대해 현재로선 메디톡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3월 메디톡스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메디톡스 매출은 약 1,800억원으로,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제품이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노톡스를 비롯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모두 품목허가 취소 처분돼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 900억원의 필러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해 소액 주주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인 소액 주주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소액 주주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원고들의 입장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 사용 및 역가 조작 등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허가 절차를 밟은 것처럼 공시해 주주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공시 내용 중 이노톡스와 관련된 부분도 허위임이 드러난 이상 원고들의 주장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