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강스템바이오텍 로고.
강스템바이오텍 로고.

강스템바이오텍은 이번 허가 승인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정에 따라 세포처리업무에 필요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 준수 하에 사람이나 동물의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등 세포 또는 조직 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2019년 5월 GMP시설을 준공한 후 약 일 년 만인 지난 7월 의약품제조허가를 취득했으며, 최근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을 신사업 영역으로 추진 중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재생의료기관의 임상연구를 위한 세포처리시설 허가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위한 인체세포 등의 관리업 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다.

강스템바이오텍 나종천 사장은 “강스템바이오텍의 글로벌 수준 제조시설을 통해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 개발과 첨단재생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포함한 CDMO사업 진행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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