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수당 지급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 강제 파견” 지적
“무리한 근무 일정 및 의료진 동의 없이 코로나 환자 진료 투입”
“휴식 여건 보장 안 되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 위험에 빠져”
“정부,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재정 투입해야” 촉구

병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및 방역 과정에서 봉직의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병원계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봉직의들에게 부당한 근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재정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방역 역량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겨울철 대유행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고했으나 정부는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방역망은 무너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다. 현재 환자 치료에 있어 가장 부족한 인프라는 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의료인력”이라며 “특히나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이 환자 직접 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인력들까지 동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를 비롯 의료인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노력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병의협의 생각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을 핑계로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용납돼선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병의협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병원들에서 봉직의들에게 부당한 근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당 근무 강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에 봉직의들을 강제로 파견 근무 시키는 경우 ▲휴식 일정 고려 없이 무리한 당직 근무를 시키는 경우 ▲의료진의 동의 없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투입 시키는 경우 등 다양하다.

병의협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경우 의료진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진료에 투입 시켜야 한다”면서 “휴식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아무리 자발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위험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근무에 투입되고 있는 의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경영 악화의 타계책으로 의사 및 의료진에게 부당한 근무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대한 정당한 수가 인상 및 보상책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고, 정부와 공단에서 지급받은 재원은 의사 및 의료진들의 수당 지급 및 인력 증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정부라면, 구멍 난 방역 및 치료 체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제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금도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들만 중지시키고, 이 재원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병의협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봉직의들에게 부당한 근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병원계에 요구하고, 정부에는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재정을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아 부당 근무 강요 행위가 지속될 시 고발 및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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