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약국 120곳 중 수거함 비치 14.2% 불과
폐의약품 처리방법 지도 약국 단 1곳도 없어
폐의약품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수거·처리 관리 보완 필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처리해야 하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나 수거안내문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도 내 12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약국 120곳과 보건소 12곳의 폐의약품 수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거함 비치나 수거안내문 게시,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복약지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용하던 폐의약품은 약국과 보건소 등에 무상배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약국과 보건소 등은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약국 1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은 91.7%인 110곳으로 비교적 많았으나,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4.2%인 17곳, 수거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5.0%인 6곳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경우 12곳 중 91.7%인 11곳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는 보건소는 33.3%인 4곳에 그쳤고, 수거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8.3%인 1곳 뿐이었다.

또 이번 조사결과,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약국은 1곳도 없었다.

약국으로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주체를 확인한 결과,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직접 운반 ▲약사회 ▲제약회사(영업사원) ▲사설업체 등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수거 주기도 약국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서는 종량제봉투로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100% 소각처리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지자체 내 일부 약국은 폐의약품을 가정 내 종량제봉투를 통해 버리도록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폐의약품 수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수거함과 수거안내문을 규격화해 약국과 보건소에 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폐의약품이 버려질 경우 토양·수질오염이 발생해 생태계 교란과 지속적 항생물질 노출로 다제내성균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인간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며 가정에서도 방치된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복지부, 지자체에 폐의약품 수거함과 수거안내문을 제작해 비치토록 하고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 마련, 폐의약품 수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폐의약품 회수가 의무화된 프랑스의 경우 2018년 기준 폐의약품 수거량은 1인당 평균 159g인 반면 같은 해 우리나라는 평균 3.7g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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