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협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코로나19 특수 상황, 평점이수 기간 및 면허신고 기간 연장해야”

보건복지부가 대량으로 발송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로 인해 의료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면허신고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제안서를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 행정으로 필요 없이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면허신고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지난 2013년 시작된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지금까지 수차례 제도가 바뀌고 이로 인해 의사들은 매번 혼란 속에서 근근이 신고제도에 임해왔다”면서 “면허신고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받고 1년에 8점 이상 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이 평점 조건도 최근 다시 필수 평점 취득 등 변경이 됐고, 일선의 개원의들은 아직도 혼란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진료에 진이 빠진 상황에서 거의 모든 학회들이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돼 왔고 새로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조차 수 천명씩 몰리는 등 여러 기술 상 문제로 인해 신고대상자 뿐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연수 평점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 평점을 이수하고자 사투를 벌이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면허 상태를 등록하지 않고는 개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 면허상태 파악이 안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면허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과는 애초에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복지부가 보다 신중히 상황을 파악하고 의협과 협의 하에 지혜롭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대개협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의료인에게 부담을 주는 면허신고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협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복지부는 코로나19 라는 특수 상황에서 평점 이수에 대한 방법을 의협과 상의해 온라인 등 다양한 평점 취득 방법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부득이한 평점 이수 지체 문제를 유예기간 연장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즉각 해결하고 면허신고기간 또한 이에 맞게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가의 의료관리 최고기관으로서 더 이상 징벌위주나 규제 위주의 방식을 탈피하고 의협 주도로 이뤄지는 자체적인 의사면허 관리 제도를 인정하고 의협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절한 질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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