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 “초음파 시행 주체는 의사” 강조
“PA가 환자 생명 결정하는 진단‧치료영역 단독으로 시행해선 안돼”
“몇개 병원만 원칙 지키면 돼…무자격자 검사 근절, 어려운 일 아냐”
임상초음파학회, 대한의학회 인정학회 가입 총력

“무자격자에게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키는 병원은 1%도 안 된다. 그 몇 개 병원만 원칙을 지키면 된다. 무자격자에 의한 검사를 근절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는 지난 15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급여화가 예정된 심장 초음파 시행 주체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이사는 “현재 일부 대형병원과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초음파, 특히 심장초음파와 관련해 (PA가)대리검사를 하고 있으면서 마치 교수나 의사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해왔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이것 (대리검사)자체는 관행적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는 이어 “초음파와 관련한 PA(Physician assistant) 업무범위는 이미 2년 전에 논의가 다 됐고 작년에 의협에서도 명확히 발표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때도 검사 시행 주체는 의사이며 실시간으로 방사선사에 한해서 함께 검사하는 것으로 허용했다”면서 “PA는 말 그대로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인력이지 단독으로 환자를 검사해서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리검사는 성형외과의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

특히 “지금 논의돼야 할 PA 문제는 부족한 외과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수술을 메인으로 하는 인력을 보조해주는 인력이나 병동에서 응급 콜을 받았을 때 정보를 거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며 “(PA가)심장초음파나 환자 생명을 결정하는 진단‧치료영역을 단독으로 해선 안 된다. 병협이나 대형병원들이 대량검사를 하고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이런 내용을 PA논의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즉,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를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건 절대 불가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한 이사의 생각이다.

한 이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를 무자격자에게 대리검사 시키는 것에 대해 캠페인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협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성형외과학회에서 대리수술 (예방)캠페인을 했다. 대리수술 만큼 위험한 게 대리검사인데 이번에도 의협이 나서지 않는다면 분야 전문가인 개별 학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 문정섭 자격심사부회장, 천영국 부이사장, 박창영 이사장, 김진오 회장, 윤중원 총무이사, 한재용 공보이사 
(왼쪽부터)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 문정섭 자격심사부회장, 천영국 부이사장, 박창영 이사장, 김진오 회장, 윤중원 총무이사, 한재용 공보이사

한편 임상초음파학회는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인정학회로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초음파학회 천영국 부이사장은 “지금 의료계에 신생학회들이 많다. 신생학회들이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선 의학회 산하 인정학회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 학회가 규모 등은 크지만 아직 의학회가 인정하는 학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천 부이사장은 이어 “의학회 인정학회가 되기 위해선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세미나만 해선 안 되고 연제발표가 있어야 하고 학회지 발간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회지를 창간한 지 3년이 됐는데 한 번도 발간이 늦어진 적이 없다. 잘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연제발표를 시행했다. 초록이 50편 이상 돼야 의학회가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올해 연제발표가 50편이 넘었다”면서 “이러한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의학회에서 인정받는 학회가 될 것이다. 전공의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고 교육과 연제 발표에도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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