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8월 전공의가 주축이 돼 이뤄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통해 막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