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8월 전공의가 주축이 돼 이뤄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통해 막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모습.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모습.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