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 상황 속 면허정지 통지 부적절"…복지부에 연수교육 유예 등 요청
복지부 "통지서 발송, 집단행동과 무관…30일까지 사유서 제출 및 신고시 즉시 회복"

보건복지부가 대량으로 발송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금년도 연수교육 유예 요청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금년도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항을 통보할 특별한 사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고려 금년도 연수교육 유예에 대한 입장 ▲금번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철회 내지 유예 입장을 요청하고 나선 것.

의협은 우선 코로나19로 연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던 상황 속에서 면허효력정지를 통보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면허 정지를 안내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관리 대상에는 의사뿐만이 아닌 다른 직역들도 있는데, 다른 곳에 대해서는 이런 안내가 없던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회원들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점검할 것이다. 실제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금년도 연수교육 유예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회신요청일인 13일까지 복지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9·4 의정 합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복지부와 여러 불화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이 시점에 갑자기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부분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료계에서 (이번 사전통지가 집단행동 등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집단행동과 전혀 상관없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들 중 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 사전처분은 2019년도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올 6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르면 30일까지 면허신고를 마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2월 중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다만 정지된 면허 효력은 면허신고를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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