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이기효 교수 "전문간호사 확대 또는 진료협력사 제도 신설" 제안
병협 “의견 수렴 기간 장기화…진료보조인력 해석 확대해 용인해야”
의협 “의사 부족하니 타 직종 키우자? 주객전도”…복지부 "의견조율 나설 것"

의사 수 부족 문제 돌파구로 떠오른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를 두고 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해 PA를 사회적으로 용인해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부족한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PA를 제도화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의견이 엇갈렸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 수요 및 비용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 수는 매우 부족하다”며 “특히 의사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증대 방안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양성에 필요한 교육기간과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인력 양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PA를 의료 현장의 관행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라고 욕할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PA가 의사의 일부 직능을 위임받아 협업한다면 의사 수 확충을 최소화하면서도 의사 부족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해 직능을 확대하거나 전문간호사가 추가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거쳐 가칭 ‘진료협력사’ 면허를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진료협력사는 기존 전문간호사에게 필요한 추가 교육 이수와 시험을 조건으로 진료협력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직능범위는 의사가 위임하는 의료 업무로 규정하고 의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진료협력사 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전문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확대 인정해 팀 기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전체 직역들의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의견조율까지 너무 오래걸려…이미 사회적 용인 분위기

PA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의견 조율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당장 부족한 의료현장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내 명시된 진료보조업무를 확대 해석해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최근 PA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와 관련해 일부 종합병원이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의사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시행한 사항이라면 검찰 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사회적 용인 범위와 수용성을 넓혀 나가는 게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진료보조업무 영역에 대해 정부도 확대해석하고, 사법기관에서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태도, 의료계도 이를 인정하는 열린 논의를 통해 현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질병 다학제적 접근, 의사가 이끌어 나가야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사 수 부족을 PA 제도로 해결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이사는 “의사 수가 부족한 원인은 병원들이 인력을 뽑지 않아서다. 의사보다 싼 PA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니 PA를 대폭 늘린 것 아닌가. 병원 경영자가 의사를 왜 뽑지 않는지 저수가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이사는 “팀 협업체제의 근본적 이유는 질병 특성이 바뀌어 다학제 접근을 해야 하는 것 때문”이라며 “의사가 이끌어야 나가야 하고 코디네이션 해야한다는 의미이지 의사가 부족하니 다른 직종을 키우자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PA 제도화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해 향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PA나 전문간호사 문제 등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지원, 제도개선, 이해조정 등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정부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PA와 전문간호사 문제 등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상황이다. 의료계를 비롯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켜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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