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장하는 반경제적 불합리한 법안"
강원도의사회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 주는 개정안 철회 요구"

21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 재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피보험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의료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문중계기관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서류전송 업무 부당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환자 간 불신 조장 심화 ▲심평원의 임의적 환자 정보 남용 및 진료 정보 집적화 우려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먼저 의협은 “보험회사는 업무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떤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금 청구에 따른 자료 수집 및 근거 확보 의무는 보험사에게 있고, 청구 절차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겪는 불편을 개선할 의무 역시 보험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확보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 심평원의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나 고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외에도 세부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심평원으로 비급여 항목 등 모든 진료비용 및 내역 자료가 집적돼 진료정보 집적화 및 독점 권한 강화의 소지가 높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협은 정보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는 환자가 본인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가 전송된다면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강원도의사회도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28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환자가 보험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보험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는 자신의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의사-환자 사이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해 보험사는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는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보험사의 보험률 지급률이 떨어질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강원도의사회는 심평원의 역할은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공보험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원도의사회는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고, 결국 민간보험사가 이익을 얻게 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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