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호주 사례 분석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발간
코로나19 상황서 환자와의 접촉 줄이기 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단 및 치료 시에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자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진우 입법조사관보는 지난 28일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 관련해 발간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입법조사관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서도 상당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0월 22일 기준, 호주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7,466명이며, 완치자는 2만5,159명, 사망자는 905명에 달한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대응책으로 추가 비상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을 지난 5월 13일 제정했다.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은 ‘정신보건법’을 비롯 ‘아동보호법’, ‘공정거래법’, ‘공중보건법’등 34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개정 ‘정신보건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및 입원 여부 판단을 위한 방법으로 시청각 링크(audio visual link)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2021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호주는 내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을 비롯 만성질환관리, 임신 지원 상담, 섭식장애 관리 등 일부 의료 항목을 정해 한시적으로 원격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진료 대상 환자는 정기적으로 진료관계를 맺어 온 의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에게만 원격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는 화상을 통해 이뤄지며, 화상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전화진료를 할 수 있다.

정기적 진료관계는 1년 동안 의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에게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 인정되며, 12개월 미만의 영아, 코로나19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정기적 진료관계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비자의입원 제도’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진단 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원격진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 입법조사관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진단 시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참고해 원격 정신건강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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