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醫 '품위손상 판단' 요구…제식구 감싸기 동조한 복지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수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최종 징계 아니다"

무연고 뇌손상 환자 수술 의혹을 받은 국립중앙의료원(NMC) 신경외과 A전문의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A씨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환자의 뇌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뇌수술과 응급환자 수술 시 동의서를 무인날인한 행위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부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환자 동의 없이 자신의 SNS에 뇌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 금지, NMC 복무규정 제5조 성실의무, 제9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10조 비밀업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단 38회에 걸쳐 수술 시 동의서를 무인날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좀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의료법 제66조1항을 근거로 전문가평가단을 구성, 재조사를 실시했다.

의료법 제66조1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인 품위 손상 여부를 의뢰했고, 의협은 10개월 만인 지난 9월 중순 품위손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무연고 노숙인 환자 뇌수술 사건에 대한 처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무연고 노숙인 환자 뇌수술 사건에 대한 처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수술 동의서에 무인날인한 행위는 의료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복지부가 의협에 전문가평가단에 판단을 구한 것은 의료계의 제식구 감싸기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NMC 소속 신경외과전문의가 환자 동의없이 무연고 노숙인환자 38명을 뇌수술하고 영상을 SNS에 올려 국민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며 “이후 해당 전문의에 대한 사후조치를 확인했더니 (국립의료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중한 생명을 대상으로 수술연습을 했는데 이런 처분에 국민이 동의할 수 있나”라며 “통상적인 뇌수술이 5시간 정도인 것에 반해 해당 전문의가 진행한 38명에 대한 수술 중 1시간 정도인 수술이 5명 정도 였다는 점 등을 보면 치료목적이었나도 의심된다. 너무도 비윤리적이고 반 인권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전문의가 의사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전문평가단에 판단 의뢰한 부분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뇌수술과 관련한 부분을 전문가단체인 의협에 물어보는 것은 전문평가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수술동의서에 무인 동의받은 것이 명확한데, 이게 전문평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복지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의협에 판단을 구한 것은 봐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NMC 정기현 원장은 “(감봉 1개월이) 최종 징계가 아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차후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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