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청원 위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등 전문성 향상 위한 제도개선 필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학사 제도 도입을 목표로 대국회 활동을 위한 밑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감에서 국평원이 주관하는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에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과정을 승인, 간호조무사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수는 지난해 기준 19만5,401명으로 59.4%인 11만6,043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간호조무사 직무능력이 국가 보건의료계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또 간호조무사 스스로도 학위과정개설을 통한 역량강화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간무협이 실시한 ‘간호조무과 전공 신설 수요 조사’에 따르면 2년제 과정의 간호조무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전체 2,056명 중 72.2%인 1,483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년제 과정 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간호조무사 업무역량 강화가 54.8%, 35.5%는 전공관련 배움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평원은 지난해 백석대 등 6개 대학이 제안한 보건간호조무(전문학사) 전공과정 신설 요청에 대해 ▲간호조무사 과정이 전문학사와 학사 전공에 모두 개설돼 있지 않은 점 ▲학위가 없어 취업활동에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부적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지난 1998년 안마·마사지 등을 하는 이료 전공과 2000년 화예 전공 등이 당시 전문대에 없었지만 국평원에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을 승인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치매안심센터’ 중 일부가 간호조무사 채용과 관련해 ‘4년제 이상 졸업’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는 등 취업활동에도 제한이 있음을 확인해 국평원 결정에 대해 반박했다.

권 의원은 “역량을 강화하고 잘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취지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이유”라며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점은행제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조속히 개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학사제 도입 주장에 힘을 받은 간무협도 대국회 활동을 위한 밑작업에 나섰다.

간무협은 지난 13일부터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회를 통해 배포한 청원지에 서명을 받아 내년 초 국회 입법청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이 입법청원을 위해 서명을 요구한 내용은 ▲간호조무사 양성제도 개선 및 분야별 직무교육 제도화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시험제도 개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등 3가지다.

간무협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양성체계에 대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보건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등 분야별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을 위해 직종 특성에 맞는 시험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어 “열악한 근로조건 및 처우는 보건의료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민건강권 증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 수가를 마련하고 군지역 동네의원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지원 등 간호조무사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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