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원장 선임 계획…의정연 안덕선 소장‧시도의사회장 1인 물망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아젠다별 대응 소위원회 구성

정부‧여당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의 새 윤곽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범투위 확대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토의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제4차 범투위 회의에선 9‧4 의‧여‧정 합의사항 추진 및 정부·여당의 이행 감시하는 동시에 조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합의사항 불이행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범투위를 확대‧강화키로 의결한 바 있다.

먼저 확대‧강화되는 범투위는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아젠다별 대응 소위원회로 조직을 정비할 방침이다.

중앙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 ▲의협 집행부 4명 ▲대의원회 2명 ▲시도의사회장 3명 ▲대한개원의협의회 2명 ▲한국여자의사회 1명 ▲대한의학회 4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1명 ▲대한전임의협의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5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2명 등 총 3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공동위원장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과 모 시도의사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공동위원장은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강화되는 범투위의 효율적 실무 논의를 위해 꾸려지는 운영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분과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등 총 10~11명이 참여한다.

아젠다별 대응 소위원회는 ▲지역의료(공공의료,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발표 정책에 대한 대응) ▲첩약급여저지(첩약급여 시범사업 평가 및 한방 대응 종합대책 등) ▲필수의료(필수의료 우선순위 및 적정수가 평가)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선진의료(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부당한 행정명령 근거법 폐지, 면허관리, 포스트코로나19 대응 등) 등 총 7개가 구성된다.

각 소위원회는 중앙위원(3~5명) 및 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9명)을 받아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전임의와 전공의, 의대생을 50% 이상 참여시킬 방침이다.

소위원회는 아젠다 별로 10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결과 도출 및 협상단 정책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의협은 오는 14일 상임이사회에서 확대‧강화되는 범투위(안)을 의결하고 16일에서 18일 사이 중앙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10월 중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초도회의를 개최하며, 내달 1일 전체 워크숍 형태로 정식 킥오프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까지 각 아젠다별 논의 및 협상단 정책지원에 나서며 2월 초에는 중간결과 보고(전체 워크숍 형태) 및 차기 집행부 인수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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