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존 공단 업무까지 심각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보장성 강화로 재정적자 커지는 건보 재정난 심화 우려도”

예방접종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9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이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해,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단의 예방접종사업 업무 수행에 대해 관련 재원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업무이관이라고 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해당 개정안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선 우선 현재 문제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 과소지원 문제를 비롯 20%에 머물고 있는 국고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본래 예방접종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영역으로 이에 국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필수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사업 등을 수행(국가예방접종 17종 등)하고 있다”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지원과 각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각 지자체에서 매년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관련 국고지원은 서울은 30%, 그 외 지역은 5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어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백신 저가 입찰과 이에 따른 관리부실 초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건 단순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자체의 부실 기존의 부실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

또 오히려 기존에 공단이 수행하던 업무영역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건보재정으로 급여 적용하는 건 가뜩이나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동 개정안의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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