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의 재개 촉구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만들어야”

간호계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시행키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하위법령 명문화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국회를 통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3월 시행됐으나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협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들은 침습적 검사 및 시술, 각종 도관 및 배액관 정리, 창상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아 일부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정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빨리 확정해야 전문간호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다.

간협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의료계 반발을 꼬집었다.

간협은 “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맞춰 작년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마쳤고 의료단체들과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도 구성했으나 의사단체 반발로 PA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간협은 “의사단체의 의사만이 시행하고 있는 진료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무작정 넘기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주장에 밀려 정부가 업무범위 구체화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간협은 “전문적 역량을 가진 전문간호사제는 환자의 안전에 직결된다”면서 “전문간호사 업무영역을 시급히 확정,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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