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 공개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60.8%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CCTV 설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의료기관 CCTV 설치 현황을 처음 전수조사한 것으로 지난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수술실 CCTV 촬영 화면(사진제공: 경기도)
수술실 CCTV 촬영 화면(사진제공: 경기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1,209개소와 의원·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633개소 등 총 1,842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596개소 중 18.4%인 110개소에서 설치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1,126개소 중 11.7%인 132개소만이 설치했다.

이 외 ▲치과병원이 14개소 중 6개소로 42.8% ▲치과의원이 7개소 중 2개소로 28.5% ▲종합병원이 305개소 중 65개소로 21.3% 순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요양병원은 15개소 중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설치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출입자관리라는 답변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관리 32.5% ▲분쟁대응 9.1% ▲환자 요청 시 제공 4.5% 등으로 나타났다.

CCTV 선명도는 얼굴과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을 살펴보면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40.8%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하다 20.6%였으며 ▲구체적 수술행위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중 92%는 녹화기능이 있었지만 1/3은 녹화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 이상은 녹화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환자에게 녹화자료를 제공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반면 수술실 출입구 CCTV는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더 높은 비율로 설치돼 있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194개소 중 66.1%인 78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은 632개소 중 51.1%인 323개소에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325개소 중 245개소로 75.3% ▲치과의원이 6개소 중 4개소로 66.6% ▲병원이 838개소 중 532개소로 63.4% ▲치과병원이 16개소 중 9개소로 56.2%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다.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목적 역시 ▲출입자관리 51.4%와 ▲시설관리 29.7%가 대다수였다.

한편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15%정도에 그쳤다. 설치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신뢰 저하로 인한 업무부담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인력의 사생활보호 18.6% 등이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공감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할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높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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