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증암환자에게 고가항암제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암관리기금 설치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암 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최근 혁신적인 항암제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지만 고가에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중증암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중증암환자에 필요한 약제를 건강보험에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작년 폐암환자들이 동물구충제를 복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암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취지와 사회연대원리 그리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별도의 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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