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협회, PA 문제 전문간호사 제도로 풀어야
“PA 업무 수행해 온 간호사들 보호 방안 모색해야”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간호계가 PA를 전문간호사 제도 안으로 수용해 불법의료행위 문제를 해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이 같은 논의를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의를 재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시행키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하위법령 명문화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전문간호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고 전문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환자안전을 수호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설정 논의 절차를 조속히 재개하고 법 시행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부분 간호사로 알려진 PA들은 ▲동의서 받기(수술·시술, CT·MRI 등) ▲대리처방 ▲창상 소독 ▲수동식 인공호흡기 작동 ▲채혈 ▲수술 기록지 작성 ▲중심정맥압(CVP) 측정 ▲중심정맥 삽입관 제거(C-line remove) 등 의사 업무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간호사협회는 현행법 상 과도하게 위법 행위에 가까운 업무는 의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PA 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들을 전문간호사 제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일정 수준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간호과정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는 간호학사 취득 후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쌓아야 한다. 3년여 대학원 과정을 통해 상급실무수행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받으면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외국에서는 PA의 진료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는 인력으로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PA 제도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정책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의료기관의 요구에 의해 PA 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전문간호사 제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시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전문간호사 실무 대표단체인 전문간호사협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3년 ‘전문간호사과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제도로 발돋움하게 된 전문간호사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보건,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가 있다.

전문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문간호사는 1만5,718명이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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