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의료법·건강보험법 개정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필요”
김창호 조사관 "소비자 편익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된 가운데 입법조사처도 청구 간소화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를 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기관 간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중계기관을 연결한 통합 전산망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기관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은 보험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보험소비자 편의를 제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민간보험사 간 입장차이로 10여년 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지만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고려해 실손보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게 김창호 입법조사관의 지적이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보험금청구 필요 서류의 전자적 형태 전송 및 전산체계 구축·운영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의료법 제21조에서 인정하는 의료기록 제3자 열람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강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제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실손도 예외 인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험업법 외에 의료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표준문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암호화해 전송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제재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실손보험청구가 간소화되면 보험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되는 바 시스템 구축운영, 서류 발송 및 수신에 따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어 “심평원의 주요업무를 ‘요양급여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로 규정하면서 위탁업무를 급여비용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로 한정하고 있어 실손보험 청구관련 서류 전송 등 업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보험소비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 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인 만큼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기록 전송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또 의무기록의 전자적 전송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요양기관, 수탁기관 및 보험회사 간 책임소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록의 전송 주체인 요양기관이 책임을 물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간보험사들은 현행 의료법상 요양기관은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제3자에게 의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송할 의무가 있어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또 현재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의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같이 문서를 암호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누출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서류 발급 대기시간 축소, 미청구 감소 등의 편익이 증대되고, 보험사들은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수작업 과정 등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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