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醫 “7개월만에 1년 예산 다 소진할 정도로 적은 금액 책정”

정부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적은 예산을 편성해 난임 치료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2020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되며 환자는 본인 부담금 1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보건소가 올해 예산 소진을 이유로 7월 31일 이후 청구분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난임 치료 의료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환자 부담금의 90프로를 직접 부담하게 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의료기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문제는 각 보건소들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야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지원 사업에 계속 협조하라’는 공문을 난임 치료 의료기관들에 보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는 여전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많은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까지 하면서 난임 시술에는 고작 7개월도 안 돼 1년 치 예산을 다 소진할 정도로 적은 금액을 책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어 “이는 사업을 신중하게 기획하지 않은 복지부 관련 부처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왜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민간병원과 의사들에게 희생하라고 하는가. 이대로 시술을 지속한다면 금전적 손해로 인해 향후 난임 시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난임 치료 의료기관들에 사업비 지급이 어려우면 당장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이를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에서 난임 치료 의료기관에 밀린 청구 비용을 조속히 지급해 주기를 바라며, 선지급한 비용의 이자까지 보상해 의료기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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