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과대 지영건 교수, 정확한 비급여 정보 파악 부재
비급여 코드 표준화 등 관리체계 마련 제언
“불법 아닌 비급여…정부 이해의 폭 넓혀야”

의료비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관리에 정부가 소매를 걷었지만 진료 정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코드 표준화를 비롯한 법령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가 지난 27일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비급여 관리’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체계적 비급여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발주한 ‘비급여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일환으로 마련됐다.

비급여는 의료비 상승 시키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비급여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비 부담 완리를 위해 비급여 유형을 ▲치료적 비급여(기준, 등재, 평가단계) ▲제도비급여 ▲선택비급여로 분류해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등을 통해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비급여 진료 정보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의과대 지영건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원을 쏟아 부었는데 보장률이 정체되거나 신통치 않으니 결국 분모가 늘어나 그런 것 아니냐, 분모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원인을 비급여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결국 비급여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현재는 정확한 비급여 정보 파악이 어렵다. 이는 비급여 항목, 가격, 볼륨 등 정보를 토대로 한 비급여 관리 기반 구축을 어렵게 하며 결과적으로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비급여 항목, 가격, 사용량에 대한 파악을 위해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 하고 고시된 표준코드를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비급여의 정의, 범위, 유형 등 명확한 기준 확립을 위해 비급여 법령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현행 비급여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이해력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 실제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을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급여 항목 진료에 대한 진료 계획 수립, 처방 시점에서 발생이 예측되는 모든 비급여 항목과 가격에 대해 설명하거나 고비용 또는 다빈도 비급여 항목을 선별해 사전 설명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없이 환자 입장에서 하나의 연결성 있는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 단위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 교수는 “비급여 문제는 건강보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공사의료보장제도를 포괄해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료비 지출관리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과 의료계, 정부의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비급여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 교수는 “비급여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일부 일탈로 보일 수 있는 가격이나 행위량 증가에 대한 정부 우려를 알고 있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 있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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