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 마련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0병상 이상 병원의 경우 2021년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환자안전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이 마련됐다.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절차도 마련했으며, 의무보고 대상사고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복지부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 했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될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으로 제작해 2020년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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