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가칭 ‘자살정보기관’ 설립 주장
아주의대 정영기 교수, 자살자 95% 정신장애…정신질환 관리 우선 해야

자살 고위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적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 등 통합적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지난 2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 의미 그리고 예방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자살 고위험자 발굴 수단으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시행 중이며, 전국 응급시설 521곳 중 63곳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살시도자 중 사후조치에 동의한 비율은 54.6%에 그쳐 정신건강적 개입과 더불어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환자는 연평균 1만2,731명인데 자살 사망자의 약 20배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할 경우 자살시도자는 27만3,40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자살 주요 동기가 경제문제(25.7%)인 점을 감안할 때 정신건강적 개입 이외에 사회복지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자살 고위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자살정보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자살 고위험인 관리의 개념도
자살 고위험인 관리의 개념도

자살정보기관은 전국의 응급실, 경찰, 119 구급대, 병의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유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살시도자의 자살관련 심층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 정보를 정제해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복지행정부서로 전달해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유족에 대한 자살예방 개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자살평가 수가(송부비용 포함)를 신설해 자살시도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자살에 대한 심층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자살정보관리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8년 실시된 자살실태조사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동의 예외 인정에 대해 79.1%가 찬성했다”며 “자살시도의 많은 부분은 자살시도자가 우리 사회에 보내는 응급구조신호다. 이 신호에 우리 사회가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 예방, ‘보고 듣고 말하기’ 중요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신질환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정영기 교수는 ‘자살의 정신의학적 의미’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자살 요인 중 정신질환의 연관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자살 당시 95%가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됐으며, 이 중 80%가 우울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살 전조 징후를 파악해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전문가와 연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일상생활 속 ‘보고 듣고 말하기’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자살에 이르게 하는 생물학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들 중 정신질환의 연관성이 가장 크다.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질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자살 사망자의 92%는 3개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자살 경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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