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산권 침해에 비해 처벌 과도…최소 침해 원칙 부합하지 않아”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보험사기죄보다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고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보호 및 처벌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또 다시 보험사기와 관련된 의료인을 신분범으로 규율해 가중 처벌하려 한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사기행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특별법)의 보험사기 행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고, 행위 태양이 속임수 등 기망행위로 동일하다”면서 “하지만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 처벌을 형법 및 특경법 모두의 처벌 보다 강하게 규율해 법익간 균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재산권 침해의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해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인은 민간보험사나 그 가입자와 어떠한 법적·계약적 의무가 없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민간보험사와 진료비 지급 등의 직접적 경제관계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의료인을 가중 처벌하는 신분범으로 규율하는 건 일반인에 비해 차별의 필요성이나 근거에 대한 합리성이 없고 의료인의 행위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했다.

이에 “어떠한 법적·계약적 의무가 없는 민간보험과 관련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케 해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해당 개정안에서 의료인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결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험사기에 대한 효율적 조사를 빙자해 의료기관에 행정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진료제공마저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의 신설보다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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