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 인정 한도 5→8평점으로 올려…올해까지 한시적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겪던 연수평점 취득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 연수교육에 연수평점을 부여하기로 한 데 이어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협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는 1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한시적 상향의 건 관련 서면결의 실시 결과’를 보고했다.

현행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이버연수교육은 1강좌 당 1평점을 인정하고, 회원 1인당 연간 최대 인정 평점은 5평점’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최 예정이었던 오프라인 연수교육들이 연이어 취소되며 2020년도 연수평점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의협은 최근 연수교육 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한 연수평점 취득을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했다.

여기에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을 5평점에서 8평점으로 한시적 상향,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를 위한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한 것.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이에 대한 서면결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재적위원 15명 중 11명 해당 방안에 찬성했다.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최대 인정 평점이 상향되는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의협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이버연수교육 시스템 변경 및 해당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335개 연수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해 연수평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인정심의 기관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연수평점 인정 여부는 추후 인정심의소위원회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온라인 연수교육 개최 가능 기간은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변경가능)이며 교육시간 1시간(60분)당 1평점을 신청할 수 있다.

연수평점 심의대상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화상 강연 ▲녹화된 강연 영상을 학술대회 기간 내(온라인 교육 시작, 종료, E-test 모두 학술대회 기간 내 종료)에 한해 수강자에게 송출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온라인 연수교육의 대리참석과 부실 이수 방지를 위해 출결관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온라인 연수교육을 희망하는 연수교육기관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교육결과 보고 시, 필수적으로 출결시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한 E-test 결과 제출도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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