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원이 정해준 잘못된 스케줄 따랐다가 문제 발생”
“전공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 도달할 수 있길 희망”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교과 미이수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달개비에서 열리는 수평위 4차 회의에선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관련 안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8년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받은 180명 가운데 110명이 필수과목 대신 유사 진료과목을 수련해 미이수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이들에 대한 추가 수련 여부와 병원의 행정처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에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사전통지 내용은 서울대병원 과태료 1,000만원과 인턴 필수교과 미이수자 113명에 대한 추가 수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수련병원이 본래의 의사 교육 및 수련의 목적과 달리 병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 일정을 정하는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통제 일변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의료와 의학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뼈와 살을 갈아 넣는 의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가운데에서도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젊은 의사들이 자신의 가장 활동적이며 순수하고 의욕적인 인생의 한 때를 고스란히 연료로 바쳐온 관행이야말로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온갖 불합리와 불법은, 피해자가 그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해결이 되기보다 오히려 더 거대해지고 조직화되며 수십 년간 바뀌지 않았다”면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수평위는 이러한 배경에서 극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대병원 사건은 전공의 개인이 특정 과목에 대한 선호나 전공과목 선택을 염두에 두고 스케줄을 임의대로 변경했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병원이 정해준 잘못된 스케줄을 따랐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평위에서 무고한 전공의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

의협은 “국내의 의학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무더기로 미이수 수련의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로 전공의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걸맞은 수평위의 역할”이라며 “협회는 오늘 열리는 수평위가 본래의 취지와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무엇보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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